[단독] 축구 국가대표 불법촬영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법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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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 국가대표 불법촬영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법원 "벌금 100만원"

2026. 06. 22 19: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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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받은 성관계 영상 20일간 보관

단톡방에 공유

축구 국가대표 선수 관련 불법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불법촬영물이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가대표 B씨의 불법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 술자리서 단톡방 유포로 이어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7월 2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축구 국가대표 B씨와 피해자 C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A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7월 22일까지 보관했다.


범죄는 소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7월 22일 늦은 밤, 경남 김해의 한 술집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이어졌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지인 2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법원 "재범 방지 효과 거둘 수 있다"며 취업제한 등은 면제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아영 판사는 지난 5월 8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1371 판결문 (2026. 5.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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