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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돕던 남학생까지 흉기로 찌른 20대 장윤기. 당초 경찰은 구애를 거절당한 분풀이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와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생명을 위협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니 야속하다"는 가

채팅앱으로 집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했다.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현역 군인이 여성 다수를 상대로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돈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BJ 신태일이 진행한 생방송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시청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