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도 '전자발찌' 안 찬다?…국가배상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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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도 '전자발찌' 안 찬다?…국가배상 항소심은

2026. 06. 16 18: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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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5년 확정했지만 "특정인 범행" 이유로 부착 기각

국가배상 소송은 1심 패소

피해자 측 "경찰 부실 대응" 항소심 예고

헤어진 연인의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와 몽키스패너를 휘두른 가해자.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됐다. /셔터스톡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와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생명을 위협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니 야속하다"는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가 법정에 제출되며 피해자는 또 한 번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0년부터 교제하다 2023년 초 도박 빚 등의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일삼았고, 2023년 3월 2일 끔찍한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로엘 법무법인의 장현승 변호사는 1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오후 1시 30분쯤 B씨 직장에 찾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오후 5시쯤 다시 찾아갔다"며 "B씨가 밖으로 나가자 A씨가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이 크게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장현승 변호사는 "담당 의사가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하지만 '전자발찌'는 기각된 이유


A씨는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어머니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봤고,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야속했다"는 취지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공분을 샀다.


더 큰 문제는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10여 년 전 폭행 벌금형 외에 전과가 많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현승 변호사는 "특정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대응 미흡했다" 국가배상 소송…1심 패소 뒤 항소심


피해자 B씨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특수협박 신고 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점, 범행 당일 1차 방문 조사 직후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은 점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오후 1시 30분 A씨의 직장 방문이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해당해 잠정조치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인지한 시각과 범행 시각 사이가 약 1시간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오는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수사기관의 부작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현승 변호사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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