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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년 12월에 집을 매입해 A씨의 계약 당시와 주인이 달랐다. 현 건물주는 "매매 계약 시 건물 하자는 2년간 매도인이 해 주기로 했다"는 내부 사정을 들며

혼자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현재 신혼집의 정확한 매매 시세를 확인하시고 남은 대출 원금을 빼서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

았고 계약이 정리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시 말을 바꿨다. 집을 매매하는 중이라 새 세입자와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매수 예정자가 집을 보러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아파트 매매 가계약 후 집값이 오르자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한 매도인. 이에 매수인은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7천만 원을 추가 송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2019년 이전부터 해당 주택이 귀하의 소유였으며, 이후 매매 차익이 발생한 부분도 귀하의 독자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1억 6천만 원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는데, 500만 원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한 부동산 '실장'.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위한 목적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매매 목적이라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A씨. 그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이 '적법하다'는 고지를 받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건축물대장에도 위법사항이 없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 비워달라" 문자 한 통 믿었는데…등기부엔 '매매' 2023년 말부터 월세 계약으로 거주해 온 A씨. 1년 연장 끝에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