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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이 된 원룸.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 집주인은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전 집주인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기존 출입로가 사라지고, 유일한 대체 도로마저 15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와 겹치게 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가로주택정

평온하던 어느 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화면 속에는 아빠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