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시청검색 결과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걱정해 학교에 알렸다가 도리어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쓴 한 어머니. 친부가 아이를 회유해 허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심은 A군이 중학생, 즉 '소년'이라는 점이다. 설령 A군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학교 친구가 준 링크로 들어갔을 뿐인데…" 단순한 호기심은 어느새 자신을 범죄의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거쳐 돈을 내고 딥페이크 성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려던 20대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수십 명의 모델이 피해를 호소했던 '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고백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재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