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등 불법웹툰 본 중학생...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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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코 등 불법웹툰 본 중학생...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2026. 06. 29 17:4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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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중학생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두려워"

단순 시청은 처벌 안돼

'기록 남으면 수사 대상' 가능성도

툰코 등 불법웹툰 시청 시, '단순 시청'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불법 웹툰 사이트 검색 결과

"너무 후회되고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에 괴로워하는 한 중학생 A군.


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에 대해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라'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결제 기록이 있다면 자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의 시선도 있다.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소년법'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사안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2년 이상 사용


A군은 우연히 알게 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무료라는 생각에 2년 넘게 이용했고, 뒤늦게 불법임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현재는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웹툰을 보고 있지만, "계속 제 잘못을 생각하다보니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단순 시청은 처벌 안돼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성인용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며, 다운로드나 유포 같은 2차 행위가 없는 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A군의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단순 시청을 수사기관이 조사하거나 부모님께 통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최혜윤 변호사도 "우리 법에서 처벌의 중심은 불법으로 올린 사람(유포자·운영자)이다"라며 "단순히 시청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제 내역 있다면 자수 고려해야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사이트 내 포인트를 사기 위해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덧붙이며, 금전 거래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임을 분명히 했다.


"설령 문제 돼도 소년법 적용"… 미성년자를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이번 사안의 또 다른 핵심은 A군이 중학생, 즉 '소년'이라는 점이다.


설령 A군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A군의 사안은 '처벌을 기다려야 할 상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를 딛고 방향을 바로잡은 상태에 가깝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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