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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1인 법인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4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함께 압류 통지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에 다니며 네 아이를 키우는 그는 법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 A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양육이 벅차지자,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세후 월 500

결혼 20년차 주부 A씨. 남편은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를 간병한다며 집을 나갔다. 넉 달 만에 돌아온 그의 짐에서 나온 건 그 여자의 '간호일지'였다. 남편은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불과 3개월 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하고, 엄마는 내지 않는다"고 명백히 합의하고 이혼한 A씨.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양육비 청구 소송

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유치원 교사 A씨가 "월 소득이 500만 원인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10년 동안 무상으로 두 손주를 돌본 60대 할머니가 병원비 결제를 이유로 사위에게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헌신적으로 손주를 양

12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력으로 코뼈까지 부러진 아내가 "모두 포기할 테니 이혼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양육비' 의무

조정이혼을 앞두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써 줄 테니 양육비를 조정하자"는 제안은 과연 유효할까? 일부 변호사는 '현실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