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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류 공장 레일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것은 마네킹이 아닌 진짜 사람의 다리였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 엽기적인 사건은 곧바로 도시 괴담으로 번졌지만,

요양병원에서 간식으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환자 A씨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질병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단순 실수로 해명한 요양병원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발

10년 동안 무상으로 두 손주를 돌본 60대 할머니가 병원비 결제를 이유로 사위에게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헌신적으로 손주를 양

"왜 119를 불렀냐"며 때릴 듯한 위협…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경찰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선의로 신고한 간호사는 멍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2933194102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도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과거 군 복무 중 교관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학군장교(ROTC)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