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폭음 후 만취 질주…2명 숨졌는데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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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폭음 후 만취 질주…2명 숨졌는데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2026. 05. 28 12: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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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 항소심 징역 6년

반성문 연이어 제출 후 감형

만취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도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발생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였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한 뒤,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로 차에 올랐다.


이미 사고 이전부터 이상 징후는 뚜렷했다. A씨는 강릉대교에 이르기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A씨 차량은 그 트럭을 다시 들이받았고,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밖으로 떨어졌다. 트럭에 타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 2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른 새벽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반성문을 연이어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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