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잘린 다리가 재활용장으로?…배출 병원이 마주할 위기는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잘린 다리가 재활용장으로?…배출 병원이 마주할 위기는
병원 측 "단순 실수로 잘못 배출" 해명
경찰, 환자 유전자 감정 바탕으로 위법 여부 본격 수사

사람 다리가 발견된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 모습. /연합뉴스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길이 41cm의 신체 일부는 인근 A 요양병원 환자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의료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됐다"며 단순 실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더 큰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수술을 진행할 수술실이 없기 때문이다.
급성기 수술 목적 아닌 요양병원…수술실 없이 메스 들었다면 '불법'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다. 외과적 수술을 전제로 한 급성기 병원과 달리,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의 요양과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곳이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에서의 수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의료법이 정한 시설기준, 즉 '수술실'과 그에 걸맞은 감염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만약 A 요양병원이 수술실 미설치 상태에서 절단 수술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이다. 이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의료기관 폐쇄 조치,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
환자의 안전 문제도 떼어놓을 수 없다. 감염 관리가 생명인 절단 수술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진행해 환자에게 합병증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담당 의사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사망 시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뒤따른다.
단순 실수인가, 범행 은폐인가
절단된 사람의 다리와 같은 인체 조직은 폐기물관리법상 감염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정된 전용 용기에 담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은 상식이다.
병원 측 해명대로 바쁜 업무 중 벌어진 단순 실수(과실)라면 어떻게 될까.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에 의한 오분류는 통상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제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것이 불법 수술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오분류'였을 경우다. 수술실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감행한 뒤,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의로 절단된 신체를 일반 재활용품에 섞어 버린 것이라면 사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범으로 분류되어 징역이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고 수술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목적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환자의 유전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