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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행히 경찰은 나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현재 나나 측은 남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한중앙)는 한술 더 떠 “신고, 고소, 고발된 건 중 또 90% 이상은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진단

판이 뒤집힌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불송치 후 날아든 보완수사요구 A씨의 악몽은 2025년 11월 말, 강간 및 폭

"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

취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며, 그 이유로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조사 전 합의 노력 자체도 수사기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지문을 찍었다고 사건이 무조건 송치이고 안 찍으면 무조건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지영 변호사도 "지문을 등록한다고 하

수 있다면 실제 신고, 고소 되는 사건 중 80%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송치, 불기소 등 수사단계에서 종결됩니다"라는 통계적 사실을 제시했다. 이는

다"고 강조하며 수사관의 핵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발 취하 불필요,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으로 대응" 변호사들은 A씨가 고발을 취하할 이유가

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경찰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매출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와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검찰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