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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갓 문을 연 매장에서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사장.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 입증은 사장 몫"이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비하와 동선 감시 등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 3명은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회사는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들은 증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백업 서비스인 '톡클라우드'의 데이터 보존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실수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

10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대응을 결심하더라도 높은 변호사 수임료의 벽 앞에서 망설이다간 더

000만 원의 빚을 지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돼 함께 죽기로 약속했으나 자신이 잠든 사이 B씨가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