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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려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은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거부당했다. 현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

당근마켓에서 홍콩 달러를 팔고 477만 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 생면부지의 인물로부터 '내 돈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OTP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억울한 마음에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