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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빈도와 정도, 가족에게 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부 쌍방이 혼인 유지 의욕을 잃은 채 방관·적대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책임을 나눠 가져야

인할 수 있다. 여성은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부자 관계를 확립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혼인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로 알린 채 성관계 등을 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

폭언과 무시가 자신을 병들게 했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

이 기여분으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부동산 투자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만

다.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 역시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라고 못 박았다.

혼인 신고 직후부터 폭언을 일삼고 다수의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이라던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 증거의 효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A씨의 경우, 10년 넘게 같은 아파트 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