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검색 결과입니다.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1명, 총 4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 그는 혼인신고 당시 친부가 등록되지 않아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아내의 아이 한 명을 자

제를 시작해 2016년 3월부터 동거를 했고, 2018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이들이 함께 키운 반려견은 2015년생 카네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829조 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0만 원 벌면서 양육비 150만 원?"…폭력 남편의 기만적 합의 A씨는 3년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세 아들을 뒀다. 남편은 회사 빚을 핑계로

전화를 끄고 신부의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 식 올렸지만 법적 부부 아닐 수도…혼인신고 여부가 관건 이 사연을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두 사람

장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추궁 끝에 돌아온 남편의 카톡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혼인신고도, 합친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판결문을 받고 싶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거, 혼인신고 2개월 만의 비극 수십 년을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한 여성이 있다. 남

그렇다면 신랑은 사적 복수 대신 어떤 합법적 대응을 했어야 할까. 한국의 경우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만약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는 약혼 또는

한 연금 환수를 위하여 통장 등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역시 수급권 박탈 대상이며, 이를 몰랐더라도 그동안 받은 연

모은다. "18년 일군 재산, 40%를 전처 자녀에게?" 사실혼 13년, 혼인신고 5년 차인 A씨는 남편과 모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개가 모두 남편 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