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검색 결과입니다.
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의뢰인께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피의자)를 특

'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돈을 돌려받는 부분은 결국 피의자 특정과 계좌추적, 현금인출·대포폰 사용 여부, 공범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을 수 없는 공포가 된 상황이다. 과연 군사경찰의 수사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피의자 신분인 군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일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하다가 졸지에 스토킹 피의자가 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헬스장 대표의 사망으로 115만 원을 떼

유는 따로 있다. 공교롭게도 전혀 다른 '아청법'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졌다. 경찰이 두 번이나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라’며 사건을 되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사가 유죄를 확신했

치(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불송치 결정문에 ▲피의자 부인 진술에만 의존한 점 ▲계좌추적 미진 ▲법리 판단 누락 등의 문제가 있

참고인인 줄 알았지만 수사관은 실화죄를 추궁하며 그를 범인처럼 몰아붙였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도 어렵다는 말에 절망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

공동 현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버스에서 우연히 발견한 에어팟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후, 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