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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우가 세상을 떠났지만, 2년 가까이 밀린 피땀 어린 출연료는 아직도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별세한 고(故) 김수미 씨의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1월 16일,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터무니없이

부터 한 달여간 총 5차례에 걸쳐 3120만 원을 A씨에게 건넸다. 일종의 방송 출연료 겸 광고비였다. 하지만 약속했던 방송은 제작되지 않았다. 돈은 건너갔는데

급, 러닝 개런티(매출 분배), 정산 대상이 되는 매출 범위(광고, 행사, 방송 출연료 등)와 공제되는 비용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급 시기와 방법도 구체적

시 찍어야 한다면, 동료 배우들은 귀한 시간을 다시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 출연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더 큰 금액은 기회비용에서 발생할 수

램 하차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만약 폭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출연료 손실과 이미지 타격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조세

, 그리고 수백억이 투입된 기대작 '두 번째 시그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출연료 2배만 물어내도 수십억"... 위약금 쓰나미 예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

했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이이경은 방송사를 상대로 출연료 등 이행이익과 스케줄 조정 등으로 인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를 수익으로 보고, 어떤 비용을 제외할 것인가'에서 발생한다. 음반 수익, 행사 출연료, 광고 모델료 등 정산 대상 수익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