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72e조억 미정산" 박봄의 SNS 고소장,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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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2e조억 미정산" 박봄의 SNS 고소장,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2025. 10. 23 11: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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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정산 완료"

정식 고소 접수 안 돼

명예훼손·무고 부메랑 우려

2NE1 출신 박봄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SNS에 예고했다. /박봄 인스타그램·연합뉴스

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고소장과 더불어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피해액으로 적힌 '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박봄 측은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현 소속사는 "정산은 이미 완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봄이 SNS에 게시한 고소장 모습. /박봄 인스타그램 캡처
박봄이 SNS에 게시한 고소장 모습. /박봄 인스타그램 캡처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정산 분쟁이 왜 감정적인 SNS 폭로전으로 비화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수익이냐 비용이냐, 끝나지 않는 정산 전쟁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은 대부분 돈 문제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둘의 관계를 '위임 계약'으로 본다. 기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발생한 수익을 계약에 따라 나눠 가질 의무가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수익으로 보고, 어떤 비용을 제외할 것인가'에서 발생한다. 음반 수익, 행사 출연료, 광고 모델료 등 정산 대상 수익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활동에 들어간 식비, 교통비, 홍보비 등 공제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를 분리하고, 요구 시 지체 없이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심지어 법원은 "나눠줄 수익이 없더라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공하며 정산할 금액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2044 판결). 이 의무를 어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박봄이 주장하는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YG 측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줄 의사 없이 계약했거나, 허위 정산 내역으로 박봄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SNS 고소장, 법적 효력 '0'…명예훼손·무고 부메랑 될 수도

문제는 박봄이 선택한 'SNS 고소장'이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법적 효력은 없으면서, 오히려 심각한 법적 부메랑을 초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해야 한다. SNS 게시물은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고소 예고에 불과하다. 실제 박봄의 소속사 역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64272e조억 원'이라는 피해액 또한 이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형사 고소에서도 피해액은 범죄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자 양형 기준이 된다. 비현실적인 금액은 실제 피해액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며,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SNS에 "사기 및 횡령을 했다"며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속사 주장대로 정산이 이미 끝난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더 위험한 것은 '무고죄'다. 만약 박봄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정산이 완료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정산 분쟁을 해결하려다, 되레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 박봄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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