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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 집에 가서 살래요." 8살 딸아이가 등굣길 차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본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혼한 전남편의 반복되는 정서

친했던 지인이 퍼뜨린 '성추행' 허위 사실로 한순간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20대 남성.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가 섣불리 고소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의 표시를 하자,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응이 '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초등학생 아들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 상대방 아버지가 개입해 9살 아이에게 "때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문제

학교폭력이 교실 안 갈등을 넘어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인 법적 소송전, 심지어 보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