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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에서 적발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및 불법 활성화 시도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정비업자가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

다”고 조언했다. 차량 불법 튜닝 혐의는 군사기지법 위반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차량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과거 영상 기록을 통해 위

료된 과거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인쇄 오류라

조언했다. 법조계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딜러를 상대로 허위 성능점검기록부 기재(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결함 은폐(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계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테이프나 스티커로 번호판 숫자나 글자를 살짝 가렸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

한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1990년대 걸프전 당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차량 10부제가 시행되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재된 ‘화물’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이탈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한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지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표현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역시 스티커가 번호판을 가리거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한 직접 적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