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민간 5부제 시행돼도 렌터카 빌리면 그만?… 꼼수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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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간 5부제 시행돼도 렌터카 빌리면 그만?… 꼼수들 따져보니

2026. 03. 30 15:35 작성2026. 03. 31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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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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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으로 거론되는 '민간 5부제'

단기 렌터카·카셰어링도 규제망에 포함될 가능성 커

25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주차장 입구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관련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이란 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하며, 과거 1990년대 걸프전 당시 도로를 지배했던 '차량 부제' 부활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미 유가가 120~130달러를 넘어서면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2026년 현재 민간 차량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출퇴근길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지옥철과 만원 버스를 피하고 싶은 운전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여러 가지 '꼼수'가 떠오를 것이다.


"내 차가 안 되면, 렌터카를 빌리면 되지 않을까?", "남편 차랑 번갈아 타면 어떨까?" 과연 이런 방법들이 법의 그물망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렌터카 빌리면 괜찮다?…법의 사각지대, 금세 막힐 것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렌터카나 그린카 같은 단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내 차의 번호판 끝자리가 걸리는 날, 다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빌려 타는 셈이다.


법적으로 렌터카의 5부제 적용 여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달려있다. 만약 법령이 모든 승용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만들어진다면,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도 당연히 5부제 단속 대상이 된다.


물론 법령이 차량 소유자의 번호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회사 명의인 렌터카는 교묘하게 단속을 피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런 꼼수가 확산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5부제가 의무화되는 입법 단계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사업자에게 대여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렌터카를 몰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렌터카 회사가 아닌 실제 차를 몬 임차인에게 부과될 것이다.


'가족 명의 차 번갈아 타기'는 합법적인 꼼수다. 아내 차의 번호판 끝자리가 걸리는 날, 제한이 없는 남편 차를 몰고 나가는 식이다. 차량 부제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는 범죄나 불법이 아니다.


"카메라 피해보자" 번호판 건드렸다간 '징역형'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속이려는 어설픈 시도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테이프나 스티커로 번호판 숫자나 글자를 살짝 가렸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렸던 얌체 운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는 수두룩하다.


더 대담하게 남의 차 번호판을 주워다 내 차에 달고 다닌다면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눈앞의 불편을 피하려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민간 5부제가 시행된다면 꼼수보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의 합리적인 대중교통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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