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 눈앞, 부활 거론되는 '민간 차량 5부제'…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유가 130달러 눈앞, 부활 거론되는 '민간 차량 5부제'…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구윤철 부총리 "상황 심각해지면 민간에도 부제 도입 검토"
1990년대 걸프전 땐 최대 50만원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위협하면서, 1990년대 걸프전 당시 도로를 지배했던 '차량 5부제'가 2026년 현재 민간에 다시 의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으면 민간에도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100~110달러 선인 유가가 120~130달러로 오르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민간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다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공공은 내부 징계, 민간은 법 개정 통한 과태료 부과 필수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공 차량 5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 규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위반 시 기관 내부 징계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반면, 민간 차량 5부제는 현재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의무화가 결정된다면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근거하여 장관의 명령 발동만으로도 강제성을 띨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는 교통안전·소통 목적이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제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1990년대 걸프전 당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차량 10부제가 시행되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실제 부과액은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역시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법령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3누1077 판결).
만약 2026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민간 차량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동법 제7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향후 발령될 행정 명령에 따라 정해진다.
과거엔 '눈도장' 단속…지금은 무인 카메라가 빈틈없이 감시
제도가 부활한다면 단속 방식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1990~1991년 당시에는 경찰관이 도로에서 직접 차량 번호판을 눈으로 확인하여 즉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후일 우편으로 고지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운전자들의 우회 운행 등으로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한 촘촘한 단속이 가능하다.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단속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무인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엄연한 벌금형 대상이다.
실제 법원은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 번호판을 가린 얌체 운전자들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 통보를 받은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제기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어, 당사자 본인만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03라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