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뒷유리에 웬 귀신이… 심장 철렁하게 한 노려보는 스티커, 대응 방법은
앞차 뒷유리에 웬 귀신이… 심장 철렁하게 한 노려보는 스티커, 대응 방법은
협박죄는 어렵지만, 형사처벌 가능

차량 뒷유리에 부착된 섬뜩한 스티커 모습. 창백한 귀신 형상의 스티커가 뒤차 운전자를 노려보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앞차 뒷유리에 붙은 섬뜩한 귀신 스티커. 단순한 개인 취향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자칫하다간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최근 A씨는 앞서가던 무쏘 EV 픽업트럭 뒷유리에 사람 얼굴 형태의 기괴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아내와 깜짝 놀랐다는 사연과 사진을 공개했다. 창백한 얼굴로 뒤차 운전자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형상으로, 다분히 고의성이 엿보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본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은 위반이다", "몇 년 전에 벌금 10만 원 판례가 있다", "신고하면 수용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공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 전과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었다.
'혐오감 주는 표지' 엄격히 금지… 과태료 아닌 벌금형
누리꾼들의 지적처럼 이 같은 귀신 스티커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용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창백한 귀신 형상처럼 다른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위협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스티커는 이 조항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무엇보다 누리꾼의 지적대로 이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가벼운 과태료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확정될 경우 명백히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협박죄는 성립 어렵지만… "증거 확보해 즉각 신고해야"
다만 스티커 부착만으로 형법상 협박죄나 특수협박죄를 묻기는 까다롭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표현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역시 스티커가 번호판을 가리거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도로에서 이 같은 위협적인 스티커를 마주해 불안감을 느꼈다면,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지거나, 사안이 무거울 경우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 등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타인의 안전과 심리를 위협하는 엇나간 취향은 결코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