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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조

용해 더 머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것"이라며 이사를 요구했고, A씨는 결국 집을 구해 떠났다. 그런데 얼마 뒤 등기부등본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심사에서 '부적격'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과거 이사 과정에서 다른 분양권을 전매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된 것이 화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쁘다", "돈이 없다"며 말을

지적되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는 물론 2년치 월세 차액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집주

의 모습에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제보자 A씨. 알뜰살뜰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부부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송두리째 무너졌

공공매입을 위해 '퇴거확약서'를 요구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준다지만 당장 이사 갈 돈도 없는 상황. 섣불리 서명했다간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

금융 생활 전체가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를 3개월, 2개월, 2주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나갔다가 온 상황입니다." 윗집 이사 후 1년 반 동안 계속된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결국 자기 집을 두고 월세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