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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고 어깨 한 번 두드렸을 뿐인데, 하지도 않은 뽀뽀를 했다며 저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학생이 교사를 178번 몰래 찍었다. 피해자는 8명,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는 111장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학교 수학교사가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극심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소속 가수를 강제추행하고 "옛날 성관계 동영상이나 감상해라"며 폭언을 일삼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들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발해 2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단독] “과거 성관계 영상이나 봐라” 소속사 대표 성희롱·갑질…되레 2억 소송까지 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52438708512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