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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친구까지 부른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술자리에서 '쓰리썸' 농담이 오갔고 모텔 입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교제하던 여성이 세 아이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29367488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 믿고 모텔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조차 없었다고 주

기숙사 사감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6세 제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단독]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716692282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