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검색 결과입니다.
10년간 가족처럼 지낸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결정적 물증이 없어 불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남편과 2년간 별거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지킨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과 마주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고,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197339723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 친여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뻔뻔한 거짓말로 아이까지 출산한 사연이 알려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아이 임신 중절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를 항의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아내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남편이 집 안에 설치한 소형 CCTV를 통해 아내의 충격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평소

4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A씨. 원고 측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고 배우자의 '자백'이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혼할 거야"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 위기에 처했다. 관계를 정리하며 나눈 대화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