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남편과 불륜 끝에 아이까지 낳았다…'무일푼' 남편에게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
친동생이 남편과 불륜 끝에 아이까지 낳았다…'무일푼' 남편에게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
친동생과 남편, 불륜에 출산까지
유전자 검사 99.9% 일치
남편 무자력이면 친동생에게 위자료 전액 청구 가능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
친여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뻔뻔한 거짓말로 아이까지 출산한 사연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13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던 중, 별거 중이던 여동생을 챙겨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마주하게 됐다.
막내 여동생의 제보로 외도 사실이 발각됐으나,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한 번 용서했다.
하지만 배신은 더 깊게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 여동생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강하게 부인했다.
심지어 여동생은 "낙태하고 싶다"며 A씨에게 돈까지 빌려 갔으나 결국 아이를 낳았다.
자랄수록 남편을 빼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에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남편이 친부일 확률이 99.9%로 확인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끝내 2024년 이혼한 A씨는 "남편이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워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꼬여버린 족보…남편 사망 시 '혼외자'도 똑같이 상속받는다
이 충격적인 사안에서 가족관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정리될까.
현재 여동생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여동생의 남편(별거 중인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로 A씨 남편이 친부임이 99.9% 확인되었으므로, 자발적인 신고나 소송을 통한 인지 절차를 거치면 A씨 남편과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가 확정된다.
인지의 효력은 아이의 출생 시로 소급된다. 이렇게 되면 혼외자는 A씨의 두 자녀와 부(父)를 같이 하는 '이복형제자매'가 된다. 반면 A씨와 혼외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민감한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 훗날 남편이 사망할 경우, 인지를 받은 혼외자는 남편의 직계비속으로서 A씨의 두 자녀와 동등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총 3명이 되므로 각각 3분의 1씩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혼한 A씨는 배우자 상속권이 없다. 반대로 A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A씨가 낳은 두 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뿐, 혼외자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는 혼외자가 동생의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남편이 무일푼이라 위자료 못 받는다? "친동생에게 전액 청구 가능"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탓에 위자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좌절할 상황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 낸 제3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즉, A씨는 돈이 없는 남편 대신 자력이 있는 여동생을 상대로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형편이 어려우니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조항은 고의가 아닌 과실일 때만 적용되는데, 남편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시점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역대급 배신' 참작돼 실무 기준 뛰어넘는 고액 위자료 나올 수도
그렇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통상적인 이혼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이 가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할 때 가중 요소가 차고 넘친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혈육인 친여동생이라는 점에서 배신감이 극대화되었고, 불륜 결과로 혼외자까지 태어났다.
나아가 A씨가 한 번 용서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낙태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는 등 기망 행위를 한 점, 혼인 기간이 11년으로 상당히 긴 점 등은 모두 위자료를 대폭 끌어올릴 강력한 근거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사안이 극히 중대한 경우 통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남편과 여동생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남편이 지급 능력이 없다면 A씨는 가정법원을 통해 여동생에게 이 고액의 위자료를 오롯이 청구해 받아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