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운 사이 소형 CCTV 켰더니… 15살 어린 고등학생과 바람난 아내
집 비운 사이 소형 CCTV 켰더니… 15살 어린 고등학생과 바람난 아내
출장길 켠 CCTV에 포착된 아내 불륜
상대는 조카처럼 챙기던 '15살 연하 고등학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남편이 집 안에 설치한 소형 CCTV를 통해 아내의 충격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평소 조카처럼 아끼고 챙겨주던 15살 연하의 고등학생이었다.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비밀번호 바꾸고 외출하더니…" 출장길 켠 CCTV의 충격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느라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A씨는 현지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A씨는 이를 자연스러운 권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졌다. 휴대폰을 2개씩 사용하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꿨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며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입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A씨가 말을 걸면 짜증을 내는 아내를 보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갈 무렵, A씨에게 한국으로의 긴 출장이 잡혔다. 이에 A씨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한 뒤 미국을 떠났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가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며 평소 동생이나 조카처럼 챙겨주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성관계 증거 없어도 불륜 인정될까? 법조계 "정조 의무 위반"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상간남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 불륜 시 위자료는? "부정행위 자체는 재산 분할에 영향 없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아내가 15살 연하의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남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고려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 사이가 이미 대화가 적고 서먹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상적인 수준인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최대 5000만 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정행위가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자체는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 재산 분할 기여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재산 분할은 가사, 양육, 수입 등 공동재산 형성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를 따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 통상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중 아내의 기여도가 매우 적고 남편의 소득으로 공동 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로 증명한다면 남편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거주 중인 아내, 한국 법원에서 소송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아내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임 변호사는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편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바로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재산에 대한 분할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며, 한국 내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