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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선 변경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받을까?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음에도 뒤따르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자 격분해 욕설을 내뱉은 한

인천의 한 디테일링 샵의 유일한 진입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

적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나도, 상대도 신호 위반이지만, 다친 쪽은 오토바이 운전자뿐이라 나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 만취 사고, 피해자는 "묵묵부답". 합의길 막힌 초범 운전자, 가중처벌 위기다. 처벌 수위를 낮출 최후의 카드로 변호인들이 일제히 '

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생계형 운전자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골목길에서 후진 주차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번호판만 겨우 긁힌 수준이었지만 상대방은 대인 접수와 한방병원 입원을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저녁에 술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사람을 죽였다.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왜 불어야 합니까?"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억울한 마음에,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오히려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