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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 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

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공공의 이익' 항변(형법 제310조)은 사생활 폭로 성격이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아내의

팅을 기획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임직원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는 법적·절

장을 펼쳤다. 갑작스러운 실명 저격에 배우 김민종 측 법률대리인은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즉각 반박했다.

방범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근로자 감시와 통제를 위해 CCTV를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았던 A씨에겐 아이의 말이 더욱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저는 전 배우자의 사생활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예정"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태, 과연 공인의 사생활 폭로는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떤 법적 책임을 낳게 될까. 폭로가 정당화되려

법행위) 및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따라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

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