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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계약을 취소하려다 총 분양가의 20%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자필

?"…한 치 양보 없는 대립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의 갈등 중심에는 분양가 4억 5천만 원, 현재 호가 6억~7억 원에 달하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집 좀 팔게 해 주세요." 분양 계약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린 A씨가 2억짜리 아파트에 걸린 8억 원 가압류에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는 파탄이 났고 1년 넘

경로 1위는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다(10명 중 4명)'였으며, 2위는 '펫숍 분양(30%)'이었다. 반면 유기동물 입양 비율은 줄어들고 펫숍 입양 비율은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허위로 세대에 올렸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제로 주택까지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부

SNS 광고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분양사무소의 집요한 전화 권유에 넘어가 710만 원을 입금한 커플. 하루 만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을 더 내라'는 적반

아내 명의로 된 상가다. A씨는 "해당 상가는 제 부모가 조합장이셔서 원고에게 분양받게 도와준 재산이고, 대출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은행과 일으켰고 현재 다 상환

배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준현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매도인이 분양 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미신고 상태라면 이는 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