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검색 결과입니다.
에 치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

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초기부터 편취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된다 (울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단2600 판결). 계불입금의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했으며(2023노1753 판결), 울산지방법원 역시 성기 부위가 발기된 사진을 보낸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사 대표가 가수들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발해 2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울산지방법원 임미경 판사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소속 가수 B씨와 C씨를 상대로
![[단독] “과거 성관계 영상이나 봐라” 소속사 대표 성희롱·갑질…되레 2억 소송까지 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52438708512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체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

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됐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3161(병합), 3245(병합) 판결문 (20

해 스토킹 범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99 판결). 발신자 번호를 숨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입증이 된 것으로 본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270 판결). 특히 A씨의 경우처럼 민원 업무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