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에 정체 숨기고 테이프 칭칭…'장난' 주장한 계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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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에 정체 숨기고 테이프 칭칭…'장난' 주장한 계부의 최후

2026. 04. 22 11: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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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인 척 변장 후 투명테이프로 묶어

법원 "장난으로 볼 수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장한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공포에 떨게 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체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인 투명테이프 등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바람막이와 목장갑으로 철저히 변장

사건은 지난 2025년 7월 6일 오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10세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바람막이와 긴바지, 넥워머, 목장갑 등을 착용했다.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이 자신을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한 것이다.


휴대전화 보던 아이의 양 손목과 머리 결박

이후 피고인은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투명테이프를 챙겨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 손목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감아 결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억압하여 체포한 것임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45 판결문 (2026. 4.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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