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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지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투표소 내에서 촬영 금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의 행동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488390238224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호루라기를 들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투표소 100m 이내에서의 활동은 제한되지만, 이들의 활동 공간인 선관위 건물 앞

다.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293 판결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시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들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사전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참

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리위원회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투표소. 유권자 A씨는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지지하던

없다고 규정한다(제167조 제2항). 다만, 방송국 등이 투표 결과 예측을 위해 투표소 50m 밖에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