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표, 내가 찢은 건데 무슨 상관?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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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 내가 찢은 건데 무슨 상관?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2022. 06. 02 13:44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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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환 요구하다 찢어버린 유권자

실수로 훼손한 투표용지, 교환 안 되는 게 원칙⋯유권자는 처벌 대상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선거관리원이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유권자. 이는 사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6·1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잘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투표소. 유권자 A씨는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지지하던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 실수로 기표했다는 이유였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원은 "유권자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재교부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한 A씨는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는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그런데 선관위 측이 해당 유권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은 거라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5항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기표 실수를 하는 등 자기 책임으로 투표용지를 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A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용지를 은닉·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44조).


실제로 매 선거마다 투표용지를 찢은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하다 이를 찢어버린 60대가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가 없다"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 역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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