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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 김민종을 불법도박 모임의 일원으로 지목한 가운데, 김민종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MC몽은 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적발됐다.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연예계 비하인드에 대해 전면적인 폭로를 예고했다. 원헌드레드 경영진과의 갈등, 대리 처방 의혹 등 다양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유튜브 방송 중 다툰 장면이 영상으로 박제된 한 시민이 실명으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스트리머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이름을 모른다"며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가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