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모르면 괜찮다?' 영상 박제 스트리머, 법의 심판대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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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모르면 괜찮다?' 영상 박제 스트리머, 법의 심판대에 오르나

2026. 05. 15 10: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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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초상권 침해"…변호사 4인,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경고

유튜브 영상에 다투는 모습이 박제된 시민이 삭제를 요청했으나 스트리머가 거부했다. / AI 생성 이미지

유튜브 방송 중 다툰 장면이 영상으로 박제된 한 시민이 실명으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스트리머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이름을 모른다"며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영상 삭제는 물론,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너무 힘듭니다"…삭제 요청 묵살당한 피해자


사건은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스트리머와 언쟁을 벌인 시청자의 모습이 영상과 썸네일 이미지로 '박제'되어 채널에 게시된 것이다.


이를 발견한 시청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실명이 기재된 카카오톡 계정으로 스트리머에게 영상 삭제를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스트리머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이름을 모르지 않냐"는 논리를 내세워 삭제 요청을 거절했다.


"스트리머 주장, 법적 근거 없다"…변호사 4인의 일치된 견해


법률 전문가들은 스트리머의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은 그 자체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이며, 당사자 동의 없는 공개는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비록 제삼자가 의뢰인의 신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은 자신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있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며 삭제 요청 거부는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유튜브 영상에서 실명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헌 변호사는 "실명을 모르더라도 특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으며, 조대진 변호사 또한 "구체적인 경우에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습니다"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삭제 요청부터 손해배상까지…피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카드'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양하다. 우선, 문제의 영상과 썸네일, 스트리머와의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유튜브 플랫폼에 직접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게 영상 게시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영상 내용에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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