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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1만원 상당의 음료수 결제를 깜빡했다가 강력계 형사에게 상습범 취급을 받은 시민. 격분해 로펌을 선임하고 받아본 서류엔 '피해 없음'이라

길거리나 건물 주변에 놓인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겉보기에 버려진 물건처럼 보여도, 놓인 위치와 가져갈 당시

카페 알바생이 친구에게 공짜 커피 한 잔을 줬다가 사장에게 '절도죄' 신고 협박을 받았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친구에게 건넨 공짜 커피 한 잔에 사

셜미디어(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생활관 바닥에 가득한 음료수 캔들을 찍어 올린, 지극히 평범한 게시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국민신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20대 남녀에게 '보복 폭행'을 휘두른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는

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컵이나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도 특수폭행 판례가 있다”며 얼굴을 향해 던져 실제 상처를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음료수' 때문에 시작된 시비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평

밀린 월급 100만원, 돌아온 건 ‘절도범’ 낙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달라 했을 뿐인데, 사장님은 저를 절도범으로 만들려 합니다.” 5개월간 편의점에서 묵묵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문 앞에 놓인 음료 사진이 도착했지만, 정작 문을 열어보니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배달 기사가 인증 사진만 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