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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빈곤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60대 장녀의 사연이 보도됐다

5년간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를 홀로 모신 손자. 그에게 2억 원이 증여됐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수년간 왕래조차 없던 자녀들이 나타나 법이 보장한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15년 만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막내 아들이 30억 원을 챙긴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새어머니의 차별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연을 끊고 산 딸.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전 재산이 이미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 시험관 시술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굳은 결심으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공증 알아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과연 유언으로 인정될까. 상주임에도 장례 절차에서 배제된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시도에 맞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