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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여자 화장실에서 10초간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남성.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그는 뒤늦게 과거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영상 10여 개가 보안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여성. "사귀기 전엔 안 돼"라는 말에 즉시 행동을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이런 여자 어때, 안심되지?"라며 웃던 그녀가 돌연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엿들은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쇠고랑을 찼다. 범행 수법

강제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은 그 새벽,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붙이려 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

과거 친했던 친구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성인물(야동)에 나온 사람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고, 시청자 1명에게 관련 영상 링크를 보낸 20대 여성이 성범죄자로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놓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 교직원은 12명,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