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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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검찰 징역 3년 구형

2026. 04. 23 14:35 작성2026. 04. 23 14: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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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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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호해야 할 '대표' 신분으로 반복 범행

발각 후엔 증거 지우려 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놓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 교직원은 12명,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증거를 지우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A씨는 통학 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교사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런데 A씨 부부는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됐고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으로, 이들 모두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잠정 휴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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