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 또 여자 화장실…"사진 안 찍었는데" 통하지 않아 징역 1년
출소 8일 만에 또 여자 화장실…"사진 안 찍었는데" 통하지 않아 징역 1년
김정기 변호사 "사진 안 찍혀도 미수범 처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엿들은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쇠고랑을 찼다.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법원은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는 가해자들의 변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다.
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최근 4년간 1,900여 건이나 적발된 공중 화장실 불법촬영 및 침입 범죄의 실태와 법적 처벌 기준을 집중 조명했다.
영상 없어도 '성적 목적' 침입 자체로 징역형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일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나 숨어든 40대 남성. 그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용변 소리를 엿듣기 위해 침입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침입하면 이 법에 딱 걸리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단 8일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너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크게 꾸짖었다"고 전했다.
가발 쓴 공무원부터 "안 찍혔다"는 발뺌까지…법원의 철퇴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경기도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가발을 준비한 행위에 대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법원에서도 고의성이 아주 짙다고 판단해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훨씬 불리하고 무겁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흔한 가해자들의 핑계인 "실수로 들어갔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며 "카메라 앱을 켜서 밑으로 넣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을 전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저장된 사진이 없었음에도 미수죄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5초 만에 놀라 뛰어나오거나, 한 달 새 13번을 출입했어도 머문 시간이 1~2분에 불과하고 영상이 전혀 없어 '진짜 볼일만 봤다'는 예외적 주장이 인정돼 무죄가 나온 판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카메라 앱을 켜거나 가발을 쓰는 등 고의적 정황이 있다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