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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도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해, 위헌적 계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형량 가중 사유 중 하나는 외신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

법정 투쟁 대신 민간 전문가의 단심제로 60년간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법리적 쟁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특검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단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