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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병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수사 기록이 그의 항변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혐

자신을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암 수술 직후 병실 찾아와 이혼 통보 남편은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다는 거짓말을 하며 근처 대학병원까지 찾아가서 병원 사진을 찍어 보냈다. 심지어 병실에 누워 있는 다른 환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보내며 "생명이 위태로워 당분간

법정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몽이 된 병실, 수치심은 공포로 환자의 악몽은 맹장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던 병실에서 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죽음으로 이어진 13일의 방치 A씨는

드릴 작업이 시작되는 등 시술 과정은 상식 밖의 일들로 가득했다. 어둠이 내린 병실, 호출 버튼은 침묵했고 간호사는 없었다 고통은 수술 후에도 계속됐다. 통증

릴 작업이 시작되는 등 시술 과정은 상식 밖의 일들로 가득했다. 어둠이 내린 병실, 호출 버튼은 침묵했고 간호사는 없었다 고통은 수술 후에도 계속됐다. 통증

정신병원 60대 보호사가 환자에게 짓밟혀 숨진 비극은 '투약 시간이니 병실로 들어가라'는 평범한 안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8

재활병원에서 벌어졌다. 간병인 A씨(71)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아닌, 같은 병실을 쓰는 뇌병변 장애인 B씨(45)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A씨는

인지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피를 토했다. '치료 끝, 병실 비워라'…8개월 사투 가족에 날아든 퇴원 통보 딸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애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