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코에 소변·식초 넣은 70대 간병인⋯"기분 나빠서"
뇌병변 장애인 코에 소변·식초 넣은 70대 간병인⋯"기분 나빠서"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용서도 못 받아

70대 간병인이 중증 뇌병변 장애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넣는 학대를 저질렀다. /셔터스톡
중증 뇌병변 장애로 거동조차 힘든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70대 간병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지른 학대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앙심 품고 소변과 식초를 섞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경,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벌어졌다. 간병인 A씨(71)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아닌, 같은 병실을 쓰는 뇌병변 장애인 B씨(45)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A씨는 B씨의 보호자가 병실 자리를 바꿔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짧은 틈 타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만들어, B씨의 코에 연결된 영양 공급 호스(비위관)에 그대로 주입했다.
법원의 일침 "저항 불가능한 피해자 향한 잔혹한 범죄"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분명히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