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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술김에 여자 화장실에서 10초간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남성.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그는 뒤늦게 과거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영상 10여 개가 보안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고소인의 이의 신청 한 번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신분이 된 A씨. 통계상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날아온 '사실조회통지서'. 단지 영화 한 편을 개인적으로 보려고 다운받았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통보에 눈앞이 캄캄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아청물 시청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생략해 줄까? 일부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한다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경찰로부터 “포렌식 수사를 위해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시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아니면 찝찝함을 무릅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