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섣불리 응했다간 '별건' 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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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섣불리 응했다간 '별건' 덫에

2026. 05. 07 10: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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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인가, 권리 포기인가…변호사들 “영장주의가 방어권의 핵심”

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는 별건 수사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로부터 “포렌식 수사를 위해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시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아니면 찝찝함을 무릅쓰고 거부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임의제출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별건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헌법상 권리인 ‘압수수색 영장’을 기다리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순순히 주면 선처, 거부하면 괘씸죄?'…임의제출의 딜레마


“경찰에서 포렌식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라고 하면 하는 게 나을까요?” 한 시민의 이 질문은 수사 대상이 된 많은 이들의 공통된 고민을 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임의제출을 안 하면 경찰이 의심하니 하라”는 의견과 “압수수색 영장이 범위가 더 제한적이니 거부하라”는 조언이 팽팽히 맞선다.


임의 제출을 거부했을 때 괘씸죄처럼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반대로 순순히 제출했다가 사생활 전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충돌하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임의제출이 수사 협조 의사로 비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무심코 건넨 휴대폰,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탈탈'


변호사들이 임의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압수 범위’ 문제다.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임의제출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전체에 대한 포괄적 탐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재량권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된 다른 사생활 정보가 새로운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추은혜 변호사 역시 예상치 못한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을 임의제출의 단점으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휴대폰 포렌식에 대한 임의제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권리보호를 위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방패…수사 범위 한정하고 참여권 보장


반면,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절차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채희상 변호사에 따르면, 영장은 압수 대상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이 더욱 엄격하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에는 범죄 혐의, 압수할 물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은 위법이다.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김경태 변호사는 “임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영장을 기다리는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인 셈이다.


최선의 대응은?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임의 제출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권고한다.


추은혜 변호사는 “임의 제출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하며, 사건의 성격과 본인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채희상 변호사 역시 “임의 제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혐의를 벗을 결정적 증거가 있어 제출을 고려하더라도, 김경태 변호사의 조언처럼 포렌식 범위를 특정 기간과 내용으로 한정하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서아람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휴대폰에 관련 자료가 없음을 미리 소명해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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