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 혼자 가라"는 변호사, 해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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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니 혼자 가라"는 변호사, 해임 가능할까?

2026. 05. 07 15: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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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동석 거부하고 사임 협박…전문가들 "계약 위반 소지"

폭행 피해 의뢰인의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 요청에 사임으로 협박한 변호사가 논란이다. / AI 생성 이미지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계약 해지와 선임료 반환 청구, 나아가 변호사협회 징계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5월은 바쁘니 혼자 가라"…믿었던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임한 변호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고소인 조사에 동석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고소인으로서 반드시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이러면 사임하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변호사는 4월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에 동석하지 못했고, 5월로 잡힌 조사 일정마저 담당 형사의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해지자 "5월달은 바쁘니 혼자 조사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변호사 구하라"…'복대리' 요청에 '업무방해'라며 격분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답답했던 A씨는 수사관에게서 "복대리로 조사받으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의 담당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구하라고 해서 업무방해"라며 "사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A씨의 정당한 요청을 '업무방해'로 몰아세우고 사임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되레 공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문가들 "명백한 신의칙 위반, 즉시 변호사 교체해야"


이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변호사 교체'를 권고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변호사의 수임 업무가 경찰 조사 입회 포함이라면, 바쁜 업무를 핑계로 경찰 출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역시 "위임사무의 내용 중 조사동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했다면, 계약위반 책임을 추궁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계약서 확인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억지로 동석하더라도 양질의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며 신속한 계약 해지를 권했다.


고소인 조력권과 대응책…'변협 징계'도 가능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소인의 변호사 조력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와 달리 변호사 동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조력권이 헌법상 보장되지만 고소인은 참고인 성격이므로 다소 다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을 계속 거부하고 사임을 협박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한 뒤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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